[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보험대리점 1곳에 기관주의, 10곳에 총 2억8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35명은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고 56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보험대리점 임원 4명은 문책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총 2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이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12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대리점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전자보험 등 4352건의 보험 모집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1억483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도 2020년 실손의료비보험 등 2885건의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타인에게 3억78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줬다.
에이플러스에엣어드바이저 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보장보험 등 19건의 계약 모집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35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건넸다.
케이엠아이에셋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상해보험 등 41건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225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줬다.
스카이블루에셋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건강보험 등 2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
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아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 9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특별 이익으로 제공했다.
인크로아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는 2018년 암보험 등 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서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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