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연일 불볕더위 기승…온열질환 보장 폭염보험 '눈길'

2023-08-07 15:0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전국에 연일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상 이후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눈길을 끈다. 

질병관리청이 6일 발표한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504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들어온 온열질환자는 96명이었다.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1719명,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그늘 아래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해마다 온열질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폭염특화보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자 보험사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사계절에 맞는 특화 위험을 보장하는 ‘계절맞춤 미니보험’을 삼성금융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름특화 플랜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는 기후성질환(온열질환), 고압산소요법치료비, 익사사망, 독액성동물접촉중독 진단비,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담보 등을 탑재했다. 병원에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등 진단을 받으면 온열질환 진단비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기간이 하루부터 최대 30일까지로 만35세, 상해 1급, 여성 기준 하루 보험료는 1670원, 만48세, 상해 1급, 남성 기준의 하루 보험료는 1680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온열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뒀다면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된다. 단 보장내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고, 직접 신청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폭염,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가 피해를 보상하며 사과, 배, 벼 등 70개 농작물이 가입 대상이다.

가축재해보험 내 폭염 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은 폭염으로 가축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며 소, 돼지, 닭 등 16종이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내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약관은 자연현상으로 수온이 높아져 폐사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