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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내부정보로 주식거래' 100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은행직원들

2023-08-09 15:1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약 127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측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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