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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1개월분 사용 요금 감면

2023-08-09 17:0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국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1개월분 사용 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사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오는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 감면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지난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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