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0일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게 6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고 2017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처음에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돼서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긍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역 6개월의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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