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속칭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는 "(A씨 대상 감사를) 당초 이번 주 내에 가급적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고 14일 알렸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속칭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는 그에 대한 감사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14일 알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21일경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A씨는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 19일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고, B씨는 경찰서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담임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후임으로 부임한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들어가 있었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이후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담임 교사, 후임 담임 교사 등 직접적인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분들과 화해 조정을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A씨는 전날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고 밝혔으나, 이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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