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LG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벌금(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LG 오스틴에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스틴은 지난 11일(금)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LG 경기 도중 6회말 타석 때 볼-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치됐다. 퇴장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해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스틴은 올 시즌 95경기 출전해 타율 0.299 15홈런 72타점 59득점 활약을 펼치며 LG의 선두 질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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