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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DSR 산정체계 의문…이달 은행 현장점검 나설 것"

2023-08-16 17:0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적용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의) DSR 산정체계가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달 중 은행권에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했다. 

최근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소득수준이 불분명한 대출자(차주)들도 이 상품을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적용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의) DSR 산정체계가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달 중 은행권에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엄포했다./사진=류준현 기자



특히 은행들이 이 상품을 혼합금리(고정금리 5년 후 변동금리)나 변동금리 형식으로 내놓으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별 상품 설계가 적정한 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원장은 16일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의 실효성'과 '변동금리 비중의 축소'가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DSR 규제의 경우 차주의 소득산정이 적정한지 불분명하고,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들이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닥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DSR 산정체계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 어느 정도 물밑에서 해왔고, 8월 중에는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태와 관련해 감독국·검사국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장점검에서 은행들이 주담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은행과 당국이 DSR 규제에서 차주의 소득수준 외의 요소를 고려할 때) 40·50년 주담대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검사제재의 관점이라기보다 운영의 적절성 내지 정책의 협업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8월 중 현장점검을 내보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50년 주담대를 비롯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DSR 원칙이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동금리 위주로 주담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5~10년 내로 최근과 같은 급격한 고금리 시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금리변동 상황에서 대출자의 미래소득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원리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의 DSR 규제에서 스트레스테스트와 시뮬레이션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고정금리 확대가 정착해야 한다면서 변동금리 비중의 편중 완화도 주문했다. 그는 "'고정금리가 선이고 변동금리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마진이 크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하거나 은행들이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당국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적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중에 정답은 없지만, 2년여 전처럼 80% 이상의 변동금리 주담대 구조를 바로잡는 게 당국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을 비롯 일각에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행보가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금통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지적하는 게 공감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변동금리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은 부작용은 가계가 해체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금리를 내려준다든가 구조조정 해주는 건 은행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주담대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 인터넷은행을 겨냥해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중심 경쟁 촉발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의 태생을 보면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중·저 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큰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의 무분별한 집중과 쏠림이 인터넷은행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점검대상이 될 것이다"고 엄포했다.

다만 은행들이 사전적으로 DSR 규제 대원칙을 지키면 주담대를 허용해주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를 강제로 막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된 규제 틀 안에서 본인들이 경쟁하거나 시장 개척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 그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원칙을 안 지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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