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18일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16일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과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 어려움을 피력하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지도기간으로 정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지원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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