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중국, 제3국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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