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살펴보고 기후 관련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개최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이러한 내용의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세미나'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ISSB,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 기준을 상호 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은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고운 미시간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했거나 5년 이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되,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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