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2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만들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범죄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을 설명했다.
당정은 또, '묻지마 범죄' 용어가 범죄를 오히려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용어를 사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용어를 할 지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1차적으로 제시됐다"라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