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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28일 행정예고

2023-08-27 14:07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현실에 맞춰 구체화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공사금액 2~3% 내외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해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해 분류방식을 개편했다.

일부개정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내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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