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악의적·반복적 임금체불과 부당한 노사 간 담합행위 등 노사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등을 강화해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 성장과 경쟁력 원천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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