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하면서 5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할 지 이목이 쏠린다.
현대차 노조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했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케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1시께 중앙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쟁대위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해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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