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18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도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시 설문조사와 해외 문헌 조사 등으로 도출한 데이터만 적용해 현장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듬해 제도 시행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전국 84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위법령 마련 시 선행돼야 할 실태조사를 뒷전에 둔 고용부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설치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제도의 진척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로 고용부의 소극행정을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약자에 대한 세세한 근로조건을 돌봐줄 것인가'가 쟁점인데, 한국은 그게 쉽지 않다. 큰 이슈가 터져야 관(정부)이 움직인다"며 "관이 법 취지에 맞추거나 약자에 대한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근로감독관이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기에 노동자들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 노조 없는 회사가 대다수라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힘들다"며 "이제 시행된 지 1년이긴 하지만, 결국 시행령이든 법령이든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대 면적 상한선이 있더라도 1인당 단위면적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아 고려되지 못한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용면적 300㎡ 미만 사업장은 의무 설치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차별받게 하는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부가 올해 확보한 예산이 전국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고용부가 주무부처라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 지역 노동청 차원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