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5G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33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통3사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론상 속도’를 표기했으며, 정부의 공식 자료에도 사용된 만큼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CI./사진=각사 제공
29일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자사의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SK텔레콤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4G 대비 20배 빠른 속도’, ‘이통3사 가운데 5G 속도에서 앞서 간다’ 등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광고에 표기한 것은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속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공정위의 과징금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대통령 연설문이나 정부 보도자료에도 사용됐다. 2019년 국내 통신업계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문에는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사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문제와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 간 간극 문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도 5G 기술에 대해 글로벌 표준 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론상 가능한 속도임을 설명하고, 실제 속도는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재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이달 공정위로부터 처분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전달받았으며,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론상 최대 속도임을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이 아쉽다”며 “이에 대응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