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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24조 감소…"연착륙 추세"

2023-08-29 15:4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지속 감소하며 순조로운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평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약 76조2000억원,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00조1000억원, 43만4000명과 비교하면 23조9000억원, 8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으로 약 24%, 차주 수 기준으로 20%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감소분 대부분은 차주 자금 사정 개선으로 정상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 잔액은 같은 기간 90조6000억원에서 71조원으로, 상환유예 잔액은 9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상환유예 잔액 중에서는 원금 상환유예가 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이자 상환유예가 2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해왔다.

다음달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간 코로나19 지원 조치들로 가려져 있던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이 돼도 만기연장·상환유예해 온 대출의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며 지난해 9월 마련된 금융권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들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중 만기연장 잔액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지원 효과가 당분간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이 적용된다.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1만1111명) 중 98.1%가 상환 계획 수립을 마쳤다.

금융위는 미수립 차주 약 200여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 상환유예 잔액 1조1000억원은 지원 종료 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업계 안팎의 평가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전체 잔액 대미 1.5%, 차주 수는 800명 규모"라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등 금융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800명 규모의 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1대 1 차주별 관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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