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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유가연동보조금 연장"

2023-08-30 10:2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노선과 버스 터미널 지원 대책으로 영세한 터미널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과 버스터미널에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하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면서도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월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국민의힘은 영세 버스 터미널 재산세 감면에 대해 (재정당국에) 관련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재산세 감면 대상 터미널 선정 기준. 소재지 영업익 과세표준 등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휴·폐업 사전신고제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휴·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미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임시터미널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버스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게 버스터미널에는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은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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