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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안전장치 의무화

2023-08-31 15:26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잦았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사진=고용부



고용부는 개정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를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 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와 '안전검사 고시' 개정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운행거리 10미터 이상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 관계 없이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충격완화장지,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인 내년 3월 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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