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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中 “절차 맞게 신청하면 허용”

2023-08-31 18:3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절차에 맞게 신청할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국측은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절차에 맞게 한국기업이 허가 신청을 하면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이달 1일부터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근거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이 ‘수출통제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우리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중국측은 ‘수출 금지가 아닌 제한이고, 절차에 맞게 허가 신청을 하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로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9일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었다. 사진은 한중 환경협력센터 찾은 모습. 2023.8.29./사진=외교부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이번에 “한중 경제공동위에서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됐다”며 “원자재·부품 등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원활하게 유지할 필요성을 중국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서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엔 화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긴밀히 연결된 양국의 공급망을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밖에 한중 양측은 이번 경제공동위에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논의했다.

오영주 차관은 게임 판호, 영화 상영, K팝 민간공연, 방송 콘텐츠 등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 분야를 거론하면서 신속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리페이 부부장도 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 등 소관 부처에 한국 요청을 전달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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