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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무장장비 개발 '류경'에 우리정부 최초 독자제재

2023-09-01 10:1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1일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 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관계자 5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최근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윤석열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 개인은 5명으로 류경철 류경 프로그램개발회사 사장, 김학철 동 회사 주 선양 대표, 장원철 동 회사 주 진저우 대표, 리철민 동 회사 주 단둥 대표, 김주원 동 회사 주 단둥 부대표이다. 제재 대상 기관은 류경 프로그램개발회사 1곳이다.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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