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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회적기업 '스케일 업'한다면서… 예산은 '축소'?

2023-09-01 15:03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자생력'과 영세 사회적기업 '규모화' 등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펼친다고 했으나, 내년도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밝혀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1일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5개년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적가치 창출로 신뢰 받는 사회적기업'을 비전으로 지원체계 전면 개편·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내실 있는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법 시행 이후 16년가량 이어온 인건비 중심 재정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이미지가 정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고착됐고, 대다수 영세한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용이한 일자리제공형(3명 이상 고용,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 30% 이상 등)에 60% 이상 편중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봤다. 또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에 제약이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취약계층 등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은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도출된 점 등을 반영해 현행 기준을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정부 지원체계 효율적 개편,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도입, 판로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부가 인건비 예산 삭감에 따라 내년도 지원 예상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밝혀 잡음이 일고 있다. SVI에 따른 선별적 지원 결과가 많은 기업을 도산의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데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며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면 애초에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회적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취지는 좋지만, 직접 지원하는 예산 축소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차피 기업 지원이 끝나면 고용된 70%는 빠진다. 지금까지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했지만 부작용이 많았는데, 고용유지율을 보니 일반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인건비는 기존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게 아닌 사회적기업 인정 후 새롭게 근로자 고용할 때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인건비 지원 폐지 과정에 있지만, 기존 인력에 대해서 고용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취약계층은 일반 중소기업나 다른 사회적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편성된 정확한 예산 총액에 대해선 "대폭 삭감됐다. 구체적 금액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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