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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도 소용 없어"…고액 체납자 징수, 체납액 0.02% 수준

2023-09-02 11:0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관세청 제공



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까닭이다.

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90억 원에 불과했다. 체납액을 고려하면 징수 실적이 0.02%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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