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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면세점 "원화 결제죠", "네"라는 당신은 호갱님

2015-07-25 11:53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올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바캉스족들이 늘고 있다. 특히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팁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내가 모르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뭐가 있을까. 하나씩 짚어보자.

   
▲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바캉스족들이 늘면서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팁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미디어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해외 여행자수는 약 1608만명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7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2.7% 증가해 해외여행객 수가 점자 늘어나는 추세다.

물품 구매 때 원화로 카드결제 한다면 멘붕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DCC라고 하는데 원화결제수수료 약 3~8% 외에 별도로 1~2% 환전수수료가 추가 결제된다.

주의할 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DCC 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달러당 1000원이라 가정할 때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1000달러가 들었다고 치자.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으로 달러 청구금액(101만원)보다 약 7.1%(7만2000운)가 더 비싸다.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때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 카드 어디갔지? 잊어버렸다면...

해외에서 카드를 잊어버렸거나 도난당한 경우 바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귀국 후 반드시 임시카드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고용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서 해외 부정사용이 된 경우 △신고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 내 신용카드 확인부터...

여권과 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할 수 있다. 카드 분실 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체류 중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국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이 필요하다.

해외 체류 중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정상결제될 수 있도록 계좌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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