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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장관,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에 “법대로” “부적절”

2023-09-04 13:1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 사실에 대해 통일·외교장관 모두 4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접촉신고를 한 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원칙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것으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 주장을 펴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미향 국회의원./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사전접촉신고 없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와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윤 의원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주일대사관은 윤 의원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차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공문에 ‘조총련 행사’라는 내용이 없었고, 외교부는 윤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질문엔 “(윤 의원은) 자비로 다녀왔다”고 밝혔다.

한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를 확립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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