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 총 763건의 위법사항을 저지른 지역 농협과 수협 등 금융기관 113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농협,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개소에 대해 실시한 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총 113개소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총 38억),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00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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