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헬스장 먹튀' 막는다, 휴폐업, 14일 전 의무고지 입법발의

2023-09-09 15:07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헬스장 휴폐업 14일전 회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의무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헬스장 휴폐업 14일전 회원들에게 휴폐업 사실을 의무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법안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기 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