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맵./사진=노사발전재단
지난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 사업장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이 같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간 정보 등 재단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재단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해 제도 확산에 힘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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