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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언론노조 횡포 면죄부,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2023-09-11 21:0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MBC노동조합 제3노조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 횡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권태선의 해임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그러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도 문책해야지, 이사회를 거쳤으니 권태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권태선이 2021년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MBC 안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다"며 "20대 대선을 앞두고 끔찍한 편파보도를 자행했고, 선거 이틀 전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했다. 그게 어떻게 '과거 일'이 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MBC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태선이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법원에 의해 훼손된 정의가 회복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MBC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시킬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사진=연합뉴스


[MBC노조 성명] 언론노조 횡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 끔찍한 편파보도와 선거공작에 대해 기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하던 중이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정지 가처분을 받아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그 결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김순열 판사 등 재판부의 판단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권태선의 해임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도 문책해야지, 이사회를 거쳤으니 권태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더구나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들 중 유일한 상근직이다. 다른 이사들과 영향력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방문진 사무처를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오죽하면 방문진 사무처장이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지시라며 신임 방문진 이사에게 과거 이사회 회의록도 안 보여주었겠는가. 그처럼 방문진과 MBC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사람에게 재판부가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고 판시한 것에 현실을 외면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있었던 MBC의 경영상 잘못에 대해 권태선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MBC 내 차별과 박해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전임 국장들이 수년째 주차권을 팔고 음반 가사를 받아적고 있다. 6년째 기자 일을 못하는 기자가 수십 명이다. 만약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판사들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간 판사 업무 대신 다른 법원직원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면 그때도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라는 결정문에 동의할지 궁금하다. 

권태선이 2021년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MBC 안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끔찍한 편파보도를 자행했고, 선거 이틀 전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했다. 그게 어떻게 ‘과거 일’이 될 수 있는가.

MBC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태선이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다. 어느 경우이든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라는데 ‘헌법가치 파괴’ 운운해온 권태선에게 오늘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MBC의 정상화와 공정보도 회복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우리는 규탄한다.

법원에 의해 훼손된 정의가 회복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MBC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시킬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1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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