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