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 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월 13일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대표는 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도 이날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도 함께했다.
정성국 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을 없애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보호법 입법에 있다"라며 "국회에서 응답해 주면 학교는 다시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교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육위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