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접수가 오는 26일까지만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다만 금융위는 차주 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시 과잉대출과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우대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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