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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5년 연속 무분규 타결 보인다

2023-09-13 16:38 |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미디어펜=김연지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좁혀지지 않던 이견을 좁혀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업계 '맏형' 현대차의 합의안 마련으로 노사 협상을 진행 중인 기아 임단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1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이 오는 18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5회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노사는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 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 원 △2023년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노사는 작년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 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전동화 전환 및 차체 경량화를 위해 완성차의 알루미늄 바디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노사는 기존 엔진, 변속기 공장의 유휴부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제조경쟁력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면 2026년 양산에 적용키로 했다.

노사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생산현장 기술직 추가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교섭에서 2023년 400명, 2024년 300명을 고용키로 한 데 이어 이번 교섭에서 2024년 500명, 2025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회사는 전동화 및 제조기술 혁신에 따른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채용 시기와 방식은 인력운영, 기술변화 등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정년 연장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년 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정책, 사회적 인식변화로 법 개정 시 노사가 협의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만 64세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노사는 파업 없이 이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지만, 18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교섭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노조는 당초 13일과 14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지만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를 유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 업계 '맏형'이 사측과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기아 노조도 빠른 시간 내에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 마련은 나머지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기아 역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파업)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들은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주4일제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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