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성희롱 등을 가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 소재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총 16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 근로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나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다수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00만원) 등 행·사법적으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사업주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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