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으로,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금투협은 증권사가 시장 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 주기가 다른 데다 반기 또는 연간 점검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금투협은 증권사 내부에 이용료율 산정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이용료율 변경 시 대표이사 결재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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