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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