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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혐의계좌 '신속동결' 추진

2023-09-21 14:2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의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연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불법행위 차단과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로썬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단, 자산동결 제도 도입은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는 물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으로 손꼽히는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는 식이다.

불공정거래 신고도 활성화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는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800만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 또한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 받는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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