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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명계 ‘반란’…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21 17:0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불참해 신상발언을 하지 못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6표 무효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정족수는 찬성 148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등의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 의원(110명), 정의당(6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가결에 투표할 것으로 여겨진 만큼 민주당에서 약 29표가 이탈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함으로써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장시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싸우자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아니냐”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나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과 어떤 내용이 수사되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평가하시려고 하나”라며 “저는 국무위원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 임무를 다하겠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석에서 발언하는 행위를 제발 그만해 달라”며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안 설명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란은 지속됐다.

특히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요약하는 대신, 항의를 중단할 것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져 결국 표결 절차가 지연된 끝에 가결이 결정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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