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 중 병상에서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가결 149‧부결 136‧기권 6‧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148표)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120여 명에 불과했던 만큼 비명계의 ‘반란’이 가결의 주역인 셈이다.
단식 12일차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민주당에서 다수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은 이 대표의 병상 호소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 탓으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오후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이에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반란표 사전 색출작업을 펼치며 부결 압박에 나섰다. 해당 과정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가결 표를 행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가결 표를 행사할 경우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압력을 행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는 부결에 대한 압박보다 비명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됐고, 결국 반란표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약속 뒤집기도 비명계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21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에 “이제 강성 지지자 말고 이 대표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면서 “정치인의 말은 법과 같은 것”이라며 “(약속을 저버릴 경우)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를 비판했다.
이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SNS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라며 “비명계를 자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병상 부결 호소가 오히려 체포동의안 표결에 독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원 영장실질심사까지 내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