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세청 안내를 받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 재산 수집에 대한 제한으로 부정확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거래 자료를 사전 수집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획재정위원회‧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도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된 가구가 연평균 16.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국세청의 안내에도 약 413만 (16.3%)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2000가구) △2022년 16.4%(86만 7000가구) △2023년 17.3%(87만 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 6000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의 안내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이유는 국세청의 부정확한 안내가 꼽힌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했지만 약 413만 (16.3%)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선 금융거래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이에 대안으로 금융거래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안이 마련된다면 금융 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이 지연돼 발생했던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