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법무부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의 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10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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