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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2023-09-26 20:5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서 9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심문은 약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각 사건별로 변호인단과 검찰 간 공방을 주고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오후 12시 40분경부터 약 2시간 30분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40분간 휴정한 뒤 오후 1시 20분부터 4시까지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어 이 대표는 잠깐의 휴식 뒤 오후 7시 23분까지 위증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공방을 펼친 뒤 7시 50분경 법원 밖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 심문을 받았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약 500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후진적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또한 이날 심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대표는 영장심사 후 법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전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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