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을 위해 소유주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금융 조건을 내걸었다고 27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부담 최소하를 위해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총사업비 1조 원을 책임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걸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 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통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탁계정대란 신탁사가 시행사 혹은 조합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계정이다.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 만큼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소유주들에게 발생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없앴다.
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도 제안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를 우선상환 받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 시행자는 대출한 사업비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까지 제안했다. 한양아파트의 경우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환급대상자가 많은 만큼 대다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 대비 720억원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했다. 소유주는 세대당 약 1억3000만 원 가량 분담금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