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등 산업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시간,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해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 이수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과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 승인을 받아 MSDS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해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과 소분 등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을 간편화했다.
고용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산업안전보건제도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