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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2023-10-01 10:00 |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항목이 100여개로 확대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설사·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결막염·무릎뼈 탈구 수술·발치 등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다.

엑스선·초음파·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서울 소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엑스칼리버를 활용해 강아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SK텔레콤 제공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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