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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단 막는 복병 '대주주 과세 요건'

2023-10-02 09:3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증시가 상단이 막힌 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갈라놓는 요건으로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거론된다. 어떤 종목이든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던지는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로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내증시가 상단이 막힌 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갈라놓는 요건으로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거론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유독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장세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패턴이 잘 드러난다. 지난달 두 시장 모두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월초 대비 코스피의 낙폭이 4% 정도였던 것에 반해 코스닥은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

미국 증시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국내 증시의 하락세 자체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낙폭이 유독 컸던 데에는 보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말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던지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투자자의 이익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도 커진다. 결국 대주주로 분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유 주식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히 매년 10월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매년 부각을 받곤 한다. 올해의 경우 9월에도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이달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결국 연말까진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투자전략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 시장 모두 상당히 크게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내년 시장 분위기까지 시야에 넣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한국 시장은 대형주가 우세할 전망”이라면서 “최근 대형주 거래대금은 최저 수준이나, 대형주 상대지수는 저점을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4분기 주요 유망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실적 개선과 배당’을 꼽으면서 반도체‧인터넷‧헬스케어 등 업종의 비중 확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차원에선 자동차‧은행 업종, 해외 수주 모멘텀에 주목한다면 해외건설‧건설기계‧원전 섹터, 중국인 관광객 유입과 관련해선 면세점‧카지노 업종 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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