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 서해안을 통해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1명이 검거됐다. 일행 1명이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났으나 안산에서 검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으로 중국 국적이며 현재까지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행 1명은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이동 동선 등을 특정해 추적한 끝에 안산에서 검거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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