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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헬프데스크 개소…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2023-10-04 12:0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는 EU CBAM이 지난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도움창구를 마련했다.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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