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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DGB금융 회장선임, 연령제한룰 바꾸지 않을 것으로 기대"

2023-10-05 14:3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 내부규정 개편으로 3연임에 도전할 지 연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령상한 개편은) 룰을 중간에 깨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6개월 뒤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DGB금융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한 가운데, 김 회장이 연임하려면 내부규정 중 하나인 '연령제한'을 해결해야 한다. 이 원장은 회추위가 이미 시작된 만큼, 내부규정 개편이 부적절함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5일 본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현재 DGB금융 내부규정은 회장 자격 요건을 '만 67세 이하'로 두고 있는데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이미 만 68세다.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된다. 김 회장이 재연임하려면 연령상한을 타 지주사처럼 만 70세로 개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셀프연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DGB는 연임과 관련된 연령상한 개정이 이슈인데, 지방은행지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금융회사와 맞춰 연령제한을 합리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회추위가 시작된 이후 현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바꾼다는 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알고 있는 DGB금융지주의 그간 노력을 보면 그렇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DGB의 내부규정 개선이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일 뿐, '셀프연임' 등을 위한 절차는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령 규정은 각사가 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기 연임이 '코드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연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다른 경쟁자가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9월부터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지금 수치가 잡히지 않았는데 8월 대비 9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1조원 이상 줄지 않을까 전망 내지 예상하고 있다"며 "주담대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편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더이상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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